음주운전, 면허, 주차 등 신규 정책 도입
시민들, 실제 실효성 있을지 의문
개선이 필요한 교통 관련 이슈 고려 필요
음주측정장치 효과 있을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도로 규정에 대한 여러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시민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우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규 패널티다.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시동을 걸기 전 측정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해마다 두 번씩 측정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이다. 대리 측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면 인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린치 통학차량과 택배차 디젤차 금지
어린이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의 디젤 모델 운행이 금지 됐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상용차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상용차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배기량이 높아 배출가스 비중은 전체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형 화물차도 친환경 엔진으로 대체 가능할 때 까지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1종 자동 면허 도입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특정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합격 점수 하한선과 갱신 시기는 기존 면허 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우선 주차장 도입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해당 공간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상은
□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운전자
□ 고령 운전자
등이 해당된다.
해당 구역의 위치는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가깝게 배치된다. 색상은 기존 분홍색에서 서울 상징색인 꽃담황토색으로 바뀌어 시각적인 구분은 강화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