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형 단속 카메라로 단속 예고
후면 번호판, 안전모 미착용 모두 단속
기존 카메라, 업그레이드로 양방향 단속 가능
경찰청, 이륜차도 카메라로 잡는다
![이륜차-오토바이-후면-번호판-과태료-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047/image-1459a56d-bc09-43e4-9274-c53dac1b2782.jpeg)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8일(월)부터 이륜차 단속이 강화된다. 전면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번호판까지 판별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까지 구분할 수 있어, 교통안전 및 단속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전국 73개소에서 우선 진행되며, 2월 말까지는 계도 및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이륜차 단속이 이루어진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륜차 사고
![이륜차-오토바이-후면-번호판-과태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047/image-20416fea-da46-49e2-ab5c-b7eedf04f939.jpeg)
경찰의 강경 대응은 이미 예고된 결과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사륜차에 대비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은 6.40%로, 안전모 착용 시 사망률 2.1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신형 단속 장비를 도입 중이다.
번호판만 잡는 줄 알았더니
운전자까지 감시한다
![경찰-단속-후면번호판-오토바이-과속-신호위반-운전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047/image-d1715f74-2e4f-4dda-b519-09926ead4df3.jpeg)
이번 단속은 지난 1년간의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친 후 정식 도입하는 사례다. 특히,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추가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했다.
![경찰-단속-후면번호판-오토바이-과속-신호위반-운전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047/image-5dce8421-e3dc-415a-814a-32456cadd3da.jpeg)
해당 장비는 현재 스쿨존 및 실버존 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카메라 운용 대수는 줄이되, 카메라 한 대로 도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카메라가 없는 반대차로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 단속 카메라도
이륜차 단속 가능
![후면 번호판 단속](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1/CP-2023-0047/image-46cc7e77-08f7-4dd8-8b2a-f0b269646ec8.jpeg)
앞서 언급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면 단속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양방향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해당 단속 카메라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 운영 중이다. 추후 단속 효과가 입증될 경우 다차로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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