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하던 A씨
트럭서 빠진 타이어 덕에
최악의 사고 경험했다고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3차로에서 달리던 트럭의 타이어가 빠지더니 달리고 있던 차량을 덮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A씨는 각각 2살, 4개월의 아이와 아내를 태우고 차량을 주행 중이었다. A씨 차가 고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던 중 돌연 3차로에서 달리던 트럭의 타이어가 2개나 빠졌다.
타이어 중 하나는 뒤로 굴러가고 나머지 하나가 1차로 쪽으로 튕겨 나오며 고속으로 주행 중이던 A씨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영상에는 차량 쪽으로 달려드는 타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들리기도 했다.
대인 접수 해줄 수 없다
결국 자비로 치료받아
A씨가 회피 기동을 해 정면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타이어는 차량의 조수석 문 쪽에 1차로 충격한 뒤 다시 뒤쪽 펜더와 타이 쪽에 2차로 부딪혔다. 부딪힌 곳은 차체가 찌그러지고 도장이 벗겨지는 파손이 생겼다. 하지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대인 접수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의 가족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2살 아이의 경우 잘 가리던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소아과에서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물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트럭 옆을 지나갈 때 사고 상황이 떠오르는 등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나 홀로 소송 진행해야
한문철 변호사는 2주 진단의 경우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로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을 키우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사가 바보짓을 하는 거 같다”라며 “절차가 어렵지 않다”면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라고 조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측이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일단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다만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추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 진단받을 정도인가”
네티즌들 갑론을박
네티즌들의 반응은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차량도 파손된 것은 맞지만, 2주간 병원에 다닐 만큼 크게 다칠만한 사고였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아이들의 경우 어리기 때문에 크지 않은 충격으로도 다칠 위험이 있어 대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운전자는 타이어랑 충돌하는 걸 봤으니 놀랐겠지만,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다”, “저 정도 충격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건 과하다”, “이런 사고에는 대인을 해주지 않아야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2주 진단받을 정도인가” 등의 A씨의 대처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 정도로 부딪혔으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더 가벼운 사고를 당하고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며 A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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