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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참교육 절실” 음주 운전자 때려잡던 경찰도 열받은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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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경찰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

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음주단속 현장 / ⓒ 경찰청

음주운전은 버릇이다. 운 좋게 걸리지 않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 재범은 기본이고 5번 넘게 걸린 운전자들도 생각보다 흔하다. 이들은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는다.

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음주단속 현장 / ⓒ 고흥경찰서

결국 여러 위험이 누적 돼, 최근에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낮 보행자 사망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중이다. 앞으로는 차량 압수/몰수, 음주운전자 구속 같은 강경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반성 없는 음주운전자들 강력처벌

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음주단속 현장 / ⓒ 전북도청

7월 이후 새로 시행중인 음주운전 단속 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 됐다.
□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와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또는 몰수 처분
□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 행위 엄벌

특히 법원 판결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경찰 또는 검찰이 직접 항소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언급 됐다. 그만큼 음주운전 근절에 진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몰수, 어떤 차이?

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음주단속 현장 / ⓒ KTV

시민들은 위 내용 중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몰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 벌금이나 징역형과 비교 했을 때 거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압수와 몰수는 시민의 재산을 묶어둔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하지만 소유권 주체가 다르다.

경찰-음주-단속-운전자
음주단속 현장 /ⓒ 제주도청

압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최종 판결 전까지 경찰에서 차량을 가져가 보관해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경우 압수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음주운전자다.

한편 몰수는 최종 판결 이후 소유권까지 정부가 빼앗아 가는 처벌이다. 정부가 가져간 차량은 공매를 통해 현금화 되어 국고를 채우게 된다. 참고로,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가 타인 명의일 경우 법적으로 몰수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압수·몰수 처분 대상,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되는 수준

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음주 단속 현장 / ⓒ서울경찰청

그렇다면 차량 몰수 조건은 어떨까? 간략히 요약하면, 누구도 이견이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일 때 최대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된다.

□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자
┗ 사상자 다수 발생
┗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기 및 뺑소니

음주운전-경찰-압수-몰수-운전자
여의도 음주단속 현장 / ⓒ 닷키프레스

□ 음주 측정 거부
□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 음주운전에 의한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적발 횟수 3회 초과


□  경찰 및 검찰 판단 하에 차량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이 애원해도 판사는 압수·몰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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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음주단속 현장 / ⓒ 닷키프레스

이번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 경찰과 검찰은 앞서 살펴본 기준을 적용해 차량 압수 및 몰수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기각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기각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자동차는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가 높은 편
□ 몰수시 거주와 이전의 자유/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함
□ 새차를 빌려 운전할 경우 몰수 할 수 없음

경찰-음주-단속-운전자
강남인근 도로 예시 / ⓒ 닷키프레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오히려 재산과 자유에 대한 확실한 패널티가 있어야,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은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몰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댓글로 다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린다.

닷키프레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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