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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분노 폭발!” 갑자기 과실 폭탄 맞는 ‘이 상황’, 법 빨리 고쳐라 난리!

닷키프레스 조회수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보행자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스텔스 보행자 예시 / ⓒ Mercedes-Benz

야간 시내 운전 중일 때 스텔스 보행자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검정옷에 후드로 머리까지 감춘 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비해 보행자는 인지하기 훨씬 힘들어, 사고 직전까지 속력을 줄이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횡단보도 / ⓒ닷키프레스

물론, 낮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무단횡단 때문에 난처한일을 겪기도 한다. 보통 위의 사례에 대해 운전자 무죄가 당연할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운전자도 일정수준의 과실이 적용되는 일이 많다. 물론, 사고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천차 만별이긴 하지만 보행자 100% 과실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이 경우, 모두 무단횡단에 해당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 ⓒ닷키프레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행위 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마 한 번쯤 시도해봤을 사례들이 많은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횡단
□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
□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
□ 녹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미리 건너는 상황 
횡단 도중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

보행자 과실, 이렇게 잡힙니다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횡단보도 적색 신호 무단 횡단 / ⓒ닷키프레스

무단횡단에 의한 차대 보행자 추돌사고 시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게 책정된다. 이 경우 역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의 내용에서 언급하는 보행자 과실 비율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횡단
□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

이 경우 보행자 과실은 60% 수준이다. 만약 인지하기 어려운 야간에 동일한 사유가 적용되면 70%까지 적용되기도 한다.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 ⓒ닷키프레스

□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은 맞지만, 횡단보도 바깥으로 건너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해당 사례에는 편도 1차로 기준, 25%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보행자 과실 비율이 증가한다.

┗ 차로당 5% 추가, 야간 5% 추가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횡단보도 / ⓒ닷키프레스

참고로, 차로당 5% 과실 비율추가는 2차로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선 기본 25%에 3차로 분량 15%가 추가되어 총 40%가 된다. 만약 야간에 동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추가 과실이 잡혀,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총 45%다.

그밖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최대 50% 만큼 보행자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운전자-보행자-무단횡단-과실
횡단보도 신호 변경 직전 / ⓒ닷키프레스

□ 녹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미리 건너는 상황 
□ 횡단 도중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

위 두 상황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건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된 사례다. 충분히 신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횡단으로 인정되어, 보행자에게 30%에서 40% 수준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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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 / ⓒ닷키프레스

운전자들 관점에선 억울할 따름이다. 횡단보도라면 미리 조심하겠지만, 무단횡단은 알아차려도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마법의 단어는 운전자들을 옥죈다. 도로 외에도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건너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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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 ⓒ닷키프레스

물론, 보행자 과실 비율이 100%로 잡히는 사례가 있긴 하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외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들은 불공평하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들이 무단횡단 사고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닷키프레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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