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자동차 불법주차
총 2,827건을 신고한 남성
누적 과태료 1억 넘어 화제
일상에서 불법주차 차량은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야가 가려져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법주차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서 일상처럼 자리 잡은 폐해이기도 하다. 이런 불법주차 차량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조리 신고한 누리꾼이 있어서 화제이다.
과태료만 최소 1억 이상
불법주정차 신고 인증해
해당 누리꾼이 신고한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만 해도 2,827건이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재까지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2,827건의 신고 중에 취하는 12건, 답변이 완료된 건은 2,815건이었다. 해당 글쓴이는 인도 불법주정차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등을 신고한 내역을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1억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주정차 신고하려면?
4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일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2시간을 초과 위반할 때마다 만 원씩 추가 부과된다. 금액이 가장 낮은 일반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인 4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봐도 2,815건이면 총 1억 1,2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장애인 전용 구역, 친환경차 전용 구역의 경우 1분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포함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 자전거도로, 황색 점선, 실선 구간에서는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위반 차량의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나오도록 찍고,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이 사진에 나와야 한다.
“1%만 포상금으로 받아도”
불법주차 원인 근절해야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1%만 포상금으로 받아도 100만 원이 넘는다”,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성이 대단하다”,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면 신고만으로 10억이 넘는 과태료과 부과될 듯하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들도 계속 신고하니까 교통 법규를 준수하더라, 불법주차도 계속 신고해야 근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게 된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원인으로는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을 수시로 하며 1만 엔~1만 8천 엔(약 10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다른 의견으로는 일부 교통과의 단속 의지 부족,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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