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 문제
2중 주차 후 적반하장
처벌할 수 있을까?
5천 만 명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만
2천오백만 대가 넘어가고 있다. 밤늦게 퇴근하거나 주말 외출 시 주차 자리 스트레스는 비단 남일 만이 아니다. 때문에 주차장 자리 맡기, 이중 주차, 2칸 주차 등 많은 사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각 지자체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시피 한 단계이다. 한 운전자 혹은 동승자의 욕심으로 사건이 생기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중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칸 주차 후 적반하장
누리꾼들 큰 분노 느껴
지난 16일 글쓴이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봄’이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 하였다. 2칸 주차를 한 자동차와 적반하장으로 공격적인 글을 남겨놓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차주한테 전화하려 했지만 정신병자일까 무서워 하루째 방치하는 중입니다’라고 사진과 함께 설명하였다.
차량 앞 주의문을 보고 누리꾼들의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주의문에는 ‘차주 성격이 파탄입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 (국유지)에 주차했으나 본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요청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과 차량 이동 조건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으로 ‘똑같이 적어서 차량 앞에 주차하자’, ‘성격 파탄난게 자랑이냐’, ‘부끄러움을 안 가지고 태어난 거 같다’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2칸 주차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외에도 2칸 주차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있다. 2칸 주차 이후 자기 차에 손을 대면
죽을 줄 알아라, 차에 손을 대면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며 경고문을 차량에 부착한 사건. 또한 빌라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렌트까지 해가며 차 여러 대로 막은 사건도 존재한다.여기까지 읽으면서 얌체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을까 궁금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칸을 차지하여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견인하는 강제 조치 또한 할 수 없다. 협박성 문구를 남겨놓아도 협박죄로 처벌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이기심의 끝판왕
얌체 주차 처벌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주차 사건, 논란들도 존재한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주, 정차 방법 및 시간을 제한하거나(도로교통법 제34조) 주, 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1항 3호)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실제 처벌을 받은 사건도 존재한다. ‘송도 캠리’ 시건이다. ‘관리 사무소가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7시간가량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사건이다. 이 차주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주민들이 직접 차량을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판결을 했다. 업무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가 적용된다면 충분히 얌체 주차도 처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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