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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설 솔솔…’1년 900원’ 점진적 인상 힘실리나

전자신문 조회수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학계와 여론은 점진적 인상안이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연간 900원 수준으로 담배값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가 ‘담배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국민 건강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바탕을 둔 정책을 기반으로 급격한 인상이 아닌 물가지수 등과 연계된 점진적인 인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담배 가격을 올려야 국민 총소득분 대비 담배의 실질 가격은 유지하면서 2030년에는 OECD 평균인 1만원(인플레이션 반영) 수준의 담배가격이 형성돼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흡연 예방 효과와 흡연율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원포인트’식 담뱃값 인상으로는 체계적인 금연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물가 연동제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진적 인상안 외에도 2년 주기로 약 1800원씩 인상하는 안도 제안됐다. 이를 두고 이미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으로 인상됐을때 국민의 조세 저항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한 바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박도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 담배 가격과 담배 제세 부담금은 단발적이며 급진적으로 인상됐다. 담뱃값이 급격히 오르자 흡연율 감소 효과가 보이는 듯했지만 금연 효과는 단발성에 그쳤다. 실제 2014년 당시 흡연율 24.2%에서 담뱃값이 오른 2015년 22.6%로 1.8%p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흡연율은 23.9%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세수입 역시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는 것 처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담배 관련 세수입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났다.

담배 관련 세수입 (단위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담배 시장 동향)

소비자 여론도 급진적 담뱃값 인상보다는 점진적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작년 한국 갤럽 설문에 따르면 담뱃세와 담뱃값 인상은 물가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3.3%로, 한 번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담배 한 갑은 4500원으로 제세부담금(소매가격의 74%에 해당) 약 3323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WHO 권고 수준인 소매가격의 75%에 근접하지만, 담배 한 갑 가격 자체가 매우 낮아 담배 가격의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총 7가지로 수량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세부담금은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부담금(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으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계획안을 밝히며 8000원 수준 담뱃값 인상설이 나왔다”며 “급진적인 가격인상은 사회적 저항을 야기하고 금연효과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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