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자동차 산업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급발진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
차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전문 지식을 가진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정부는 EDR(주행 기록 장치) 기준 항목에 브레이크 센서 압력 값을 추가하고, EDR 분석 장비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급발진 사고 조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관련 법안의 미래와 업계의 반응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차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 결함 유무를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러한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 남발, 영업 비밀 유출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최우선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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