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교통안전 전략 발표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도로안전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운전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차의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와 운전자 책임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간소 운전면허’ 도입으로 자율주행 차량 운전 제한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이 정비된다.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에 도입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1∼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 1단계(2023∼2025년) : 레벨3 차량 출시 목표
▷ 2단계(2026∼2027년) :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 3단계(2028년∼) : 레벨4 승용차 상용화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정비하며, 2026년까지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제조사·운영자·운전자의 형사책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 방안(2028년∼)을 마련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레벨별 맞춤형 면허증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증도 존재하는 것일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8년에 전용면허를 도입하긴 하지만 레벨별 맞춤형 면허증에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문에는, ‘정부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 등 규제 방법도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후 자율주행 면허증에 대한 관련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면허증이 아닌 자율주행 전용 보험은 나와 있는 상태다.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보험료 :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
▷ 할인. 할증 :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 (할인도 1년간 유예)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변수에 대한 항목은 부족하여 아직 손을 볼 곳이 많다. 2020년 10월 8일에 시행되었지만, 2022년에 보험 산업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해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해외에는 벌써 레벨3 및 레벨4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한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가 나와 있다. 세계에서 자동차로 유명한 독일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레벨4 자율주행차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는 일반 자동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 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자율주행차, 특히 무인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유자책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책임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보유자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보험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자동차사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다. 일본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이하, 일본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시 운행 공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일본 자배법 제3조), 이는 우리나 라 자배법상 운행자책임과 유사하다.
일본은 자율주행차사고에 대해 종전의 일반 자동차사고 책 임법제 및 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도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구성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상품의 기본 구성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면허 제도 역시 바뀌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항상 허점이 보이기 마련이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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