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운전면허 취득
자율주행차 교육 이수해야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
내년부터 운전면허 체계가 달라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 이수 항목이다. 2024~2025년 사이에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전망에 따른 정책이다.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이 담긴 자율주행차 과목이 교통안전교육에 추가된다. 2024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신규 면허 취득자에 한해 이수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대비한 규정 마련
간소화된 운전면허 생긴다
경찰청은 13일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관리 주체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 주체가 모호한 자율주행차에 대해 관리나 안전 인증 등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단계(2026~2027)는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 3단계(2028~)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에 따른 기존 면허체계를 개편하도록 검토한다. 면허체계가 개편되면 2028년까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운전면허 시험도 개편된다
시험 과정 대폭 축소될 것
기존의 운전면허 시험 체계는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 도로주행으로 이뤄져 있다. 학과시험은 2종 60점, 1종 70점을 넘겨야 통과할 수 있다. 장내기능은 종별 구분 없이 80점,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최종 합격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하지만 면허 체계가 간소화되면 이러한 과정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간소화된 면허증은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나뉘어있다. 1~2단계는 이미 많은 차량에 기능이 삽입되어 있다. 1단계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정도의 기능이다. 2단계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추가로 들어간다.
곧 도입될 자율주행 수준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돼
1~2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 정도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차로 규정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용화를 앞둔 3단계 자율주행은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운전하며, 교통 혼잡 시 저속 주행, 고속도로 주행, 자동 차로 변경 등의 현재 사람이 운전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4단계부터는 고도 자동화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더 이상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도로와 조건 하에서는 시스템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는 완전 자동화로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하는 완전 자율화 상태를 말한다. 2028년에 운전면허 시험이 개편되어 간소화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4단계 자율주행차에 한정된다. 4단계부터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인해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의 이동에 대한 자유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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