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뺑소니 여성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4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15초간 내려다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미응급조치로 피해자 부상 심각
범행 당일, CCTV를 확인해보면 교통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 A씨와 그의 오토바이를 약 15초 간 쳐다봤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고 당시 장씨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결과, 피해자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A 씨는 2차 사고의 희생이 됐을 것이다.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범행 이후, 장씨는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자택에서 약 1㎞ 떨어 장소에 주차했다. 경찰은 행적을 추적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조사 결과, 장씨에게는 치명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다. 장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원에서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법원은 실형 3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이 사건을 통해 우울증 약 복용자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녀는 자신의 실형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우울증 약 복용 사실을 알렸으나, 이는 되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뺑소니범의 양형 기준 최대 12년
올해 초, 양형위원회는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죗값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 최고 징역 10년 → 최고 징역 12년, 2년 증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의 양형 기준은 종전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특성 상, 최고 징역보다는 최소 징역으로 처벌을 하는 편이다. 최고 징역이 아닌 최소 징역으로 처벌 년수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뺑소니 사고 한해 평균 20명, 골든타임 놓쳐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냈으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게 가해자의 당연한 도리다. 경찰과 119 구급대 등에 신고만 하면 된다. 중상자는 일분일초를 다툰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사고즉시 응급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 시 살릴 수 있음에도 늦은 대처로 사망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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