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에서 추진 전략을 마련한 건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 차량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기아는 조만간 전기차 ‘EV9’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출시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세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년)는 레벨 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4 버스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 4 승용차 상용화다.
1단계 조치 중 하나는 자율주행 안전교육 도입이다. 내년부터 시민들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자율주행 안전교육’이 포함된 교통 안전교육을 1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책임과 언제 자율주행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교통 안전교육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책임 및 의무의 주체에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비 불량 차량에 대한 책임 소재,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대상 등도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기술감독관, 원격운전자 등 현재의 운전자와 다른 차량 운행 주체의 자격 요건과 검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차 원격조작 장치, 외부 표시 장치 등에 대한 의무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레벨 4 승용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경찰관이 자율주행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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