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W는 현대차 공장 경영진이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노조 자료를 불법적으로 압수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혼다 공장에서는 경영진이 노조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친(親)노조 성향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폭스바겐 공장 경영진은 노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노조가 없는 외국 기업의 공장에 노조를 조직하기 위한 UAW의 전형적인 전술로도 꼽힌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이번 고발은 UAW가 외국 기업이 소유한 비조합 공장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3개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현대차는 “근로자는 법적 권리에 따라 노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다 또한 “직원들의 UAW 관련 활동 참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가세했다. 폭스바겐은 “직장에서 누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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