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출자·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답보하고 있다. 정부와 벤처·스타트업계는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 입법을 호소한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열린 소위에도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 논의에 밀렸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인 외부자금 유치 한도로는 통상 5대5 비율로 결성하는 공동운영사(Co-GP) 투자조합을 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할 만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점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현재 13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은 약 13%다. 현행 규제 기준인 40%와 큰 차이가 있다.
CVC 활성화를 위해선 구체적 통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이 경영전략과 연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CVC가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수와 기여도 추산에는 차이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금융 기업집단이 최대주주이면서 펀드를 운영하는 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를 CVC로 정의, 약 86개사가 존재하고 지난해 CVC가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내부서로서 펀드를 조성한 현대자동차 제로원이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반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발표한 CVC 연구 보고서는 이들까지 CVC로 포함해 현재 201개 독립법인 CVC가 있고, 지난해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금액에서 약 1조8000억원 차이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협의회는 11일 첫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CVC협의회는 통계 고도화와 글로벌 협력, 정책 과제 발굴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 설립됐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신기사로 등록된 CVC가 적지 않다”면서 “신기사 CVC 통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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