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커플의 인생을 바꿔버린 단 1초
반포대교에서 잠수로 내려가는 1차로 밤에 일어난 사고다. 결혼을 약속한 커플은 미래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잠수로 내려가면서 길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주 다니던 길이기에 이해도가 높아 되려 속도를 줄이고 조심하는 구간이다. 또, 좁은 길이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 커플이 운전하던 차량은 수동이라 밟는다고 빠르게 나가지 않는 차량이다.
무단횡단자 차에 치여 사망
당시 커플이 가고 있던 차선은 사람이 도저히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고 난 지점에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 보행자가 4차로를 건너야 함
▷ 중앙차선 넘어야 함
▷ 1.3 m의 높은 펜스 넘어야 함
이런 경우, 당연히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 못했기에 발생한 사고다. 커플의 운전자는 16년 동안 무사고였다.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했다. 사람이 치어 출혈이 많이 나고 유리가 깨져 얼굴에 파편이 박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단횡단자는 사망했다. 그 무단횡단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 수술을 했는데 머리 쪽에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온 상태였다.
합의금은 1억 8천만 원이다.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지급이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무단횡단자 가족들이 21억의 민사 소송을 걸었다. 가족 측의 변호사는 그 커플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했다.
커플은 책임 보험인 종합 보험만 들어놓은 상황이었다. 그 부분이 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커플이 괴로운 것은 21억의 소송과 무단횡단자 가족들의 원망을 다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결과는 21억에서 6억으로 금액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결정된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또는 그 이상으로 주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전방 50m 제한속도 시속 40km’ 주의 표지판을 발견한 지점부터 감속했다면 피해자를 인지하기 이전 지점까지 감속할 수 있었던 시간과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점
▷ 피고인은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위 도로를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속도 구간 및 감속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전방 제한속도 주의 표지판’을 지났으므로 마땅히 감속을 해야 함에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9.9m 떨어진 구간까지 시속 약 75km로 과속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비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 양쪽에 보행자로가 설치 되어 있고 특히 바로 옆에 보행자용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들의 통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감속 구간에 진입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아니 하고 오히려 과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람들의 반응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무단횡단 사망자를 나무라는 의견들도 있다. 무단횡단 과실이 100%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사연에서 커플은 차 운전이 생업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이다. 차 운전이 생업이라면서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과실이 크다는 것이다.
커플이 차량 보험에 제대로 가입해놓지 않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대신 종합보험 가입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손해사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의 의견도 있다. 종합해 보면, 어떤 근거로 21억 원을 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사고 형태를 봤을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2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금액이 감액한 것도 아쉽다는 의견이 있다. 무단횡단자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한순간의 사고로 너무 큰 금액이 젊은 커플에게 부담으로 갔다. 정말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부디 운전자 보험 가입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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