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는 다양한 차들이 다닌다. 그중에는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있다. 제대로 결박을 하고 싣는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니다 보면 적재물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적재물들을 우리는 ‘낙하물’이라고 부른다.
낙하물은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의외로 이걸 몰라 참여율이 기대치 이하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낙하물 사고도 예방하고 덤으로 포상금도 챙길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을 신고하는 운전자에게 5만 원의 포상을 하는 제도다. 관계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신고’라는 단어 자체부터 거부감을 갖고 어렵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포상제 신고는 매우 간단하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신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24시간)
▶ 한국도로공사 APP : 고속도로 교통정보
▶ 스마트 국민 제보 APP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신고 시 첨부하는 자료와 관련 있다. 자료 형태 자체는 사진과 영상 모두 가능하다. 다만, 그 속에 담긴 상황이 중요하다. 이미 떨어진 물건만 찍힌 건 안되며 화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들어가야 된다. 또한 화물은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화물이 떨어지는 차량의 번호판도 마찬가지로 잘 보여야 한다.
보배드림신고 방법이 쉬운 건 알겠다. 그다음엔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 수 있다.
▶ 나만 다니는 게 아닌데, 내가 한 신고가 효력이 있나?
▶ 수십 건 찍어 신고하면 짭짤한 수익 얻을 수 있겠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내가 목격한 상황을 이미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했다면 말이다. 이 경우 보통 내 옆이나 좀 더 뒤에서 달리던 차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같은 상황이라도 신고가 중복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이번엔 두 번째 상황이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1개의 상황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을 들으면 더욱 두 번째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주말 이틀 중 하루만 마음먹고 찍는다면 한 달 월급까진 아니더라도 용돈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이 부분이 궁금해 도로공사 측에 문의를 했다. 우선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건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이유로는 앞에서도 살펴본 중복 신고 외에도 ‘이것’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바로 심사다. 답변을 한 도로공사 직원에 따르면 포상제 관련해 낙하물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심사에 들어간다. 이 심사에서 포상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건을 신고했더라도 20건 전부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생기는 질문이 있다.
”이미 떨어졌거나, 떨어지는 화물로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경찰에 바로 또는 도로교통공사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사진_사망 사고하지만, 뉴스를 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업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인적피해와 물적 피해로 나뉜다. 인적피해는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자체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2022년 1월 28일 이전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의 3)이 생기고,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위의 날짜부터는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정리하면 2022년 1월 28일부터 생긴 사고, 특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시 이미지그렇다면 물적 피해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물적 피해는 ‘돌빵’이라 하는 앞유리 찍힘이나 범파 파손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공사 측은 안타깝게도 이는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여기서 ‘쉽지 않다’는 뜻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피해를 입은 도로 관할 지사에 CCTV 조회 의뢰를 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라고 답변했다.
낙하물을 지켜보는 건 고속도로 위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다. 온 국민들이 눈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다. 모두의 안전이 걸린 만큼, 이 말은 남기고 마친다.
“짐 싣고 달리는 분, 제발 제대로 결박하고 덮어야 되면 덮고 달려주세요”
“이제 보이면 무조건” 도로 위 흉기 ‘이것’, 신고했더니 의외의 결과물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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