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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깡 좋네” 너무 당당해서 합법인 줄 알았던 고속도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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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여러 상황을 보게 된다. 그중에 묘기에 가까울 정도로 희한하게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를 보면 신기함보다 걱정이 앞선다. 만약 화물이 떨어지거나, 무게에 못 이겨 차가 전복되기라도 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화물을 적재된 차들을 보면 더욱 불안하다. 그래서 마주치게 되면 필자는 ‘거리 두기’부터 하고 본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동시에 드는 궁금증이 있다. 바로 ‘저거 불법 아닐까?’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살펴보려 한다.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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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껏 튀어나온 것은 ‘잘 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대놓고 화물이 넘치는(튀어나오는) 데도 달리고 있는 차들을 보면 딱 봐도 ‘저건 불법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각각 문의를 해봤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정확한 측정 장비를 항상 들고 다니지 않아 모든 건을 다 잡을 수 없다” 
“ 때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측정장비로 단속을 한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예상했기에, 위의 답변은 매우 놀라웠다. 물론 모든 구간이나 단속반의 상황이 이와 같진 않을 것이다. 어찌됐 건 신고가 들어오면 잡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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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에서 언급하는 적재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우선 도로교통법상 총중량 40t, 축 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폭과 길이는 각각 0.1m, 높이는 0.2m의 허용 오차를 두고 있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1개 차로 폭이 최소 2.7m 임을 고려하면, 이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의 폭은 2.5m 이상일 것으로 추측돼 단속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다키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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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치 이상으로 넘어가면, 적발도 되고 과태료도 내야힌다. 그렇다면 꼭 그 짐을 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관할 및 관계 기관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실을 짐이 길다면 가장 끝부분에 빨간 헝겊을 묶어주어야 하고, 야간에는 반드시 반사체로 된 표지를 차량 후방에 달아야 한다. 

특히 제한 기준(폭 2.5m)을 초과하는 특수 운반차는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방, 후방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특수 운반차는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오른쪽 차로(3·4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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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적재 모습의 경우, 그동안은 ‘관행’으로 굳어져 버려 지금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과적 행위는 반드시 꼭 없어져야 할 행동이다. 우선에 ‘괜찮다’며 넘어갔다간, 언제 나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이는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관계된 인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다.

“진짜 깡 좋네” 너무 당당해서 합법인 줄 알았던 고속도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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