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2020년 해당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대행기업(보따리상)을 통해 유통한 것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승소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기자수첩]멍든 메디톡스, 무책임한 보건당국]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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