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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G폰서 LTE 요금…내년엔 3만원대 요금제도

데일리안 조회수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출시

내년 상반기 까지 총 3~4종 출시 유도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도 강화…”경쟁 활성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뉴시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뉴시스

당장 이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에서 LTE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LTE 단말기에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분기부터는 3만원대 5G요금제와 월 데이터 제공량 30기가바이트(GB) 이하 요금제가 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정부는 통신사ㆍ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ㆍ마케팅ㆍ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정부는 협의를 거쳐 5G 스마트폰 단말로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온 부분을 개선한다.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ㆍ국회ㆍ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ㆍ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원대)ㆍ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하여 내년 1분기 내에 생긴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시장에서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ㆍ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2022년 9월 일몰)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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