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를 처음 들어본다는 운전자가 있을까?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홍보해왔고, 고속도로에 큼지막한 안내 표지판까지 있어 모를 리 없다.
지정차로제는 차종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정한 교통정책이다. 승용차, 상용차 등 차마다 크기와 성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로마다 뒤섞이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교통정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알면서 안 지키는 일이 많다. 특히 1차로 추월차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속주행, 과속주행, 픽업트럭 주행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2021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40% 정도의 운전자들이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키포스트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과 1차로 과속 중 어떤 상황이 더 불편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3,0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운전자들 중 70% 이상은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운전자들은 대체로 정속 주행 차량 때문에 옆 차로로 비켜가다 사고를 내는 일이 단순 과속보다 더 빈번하고 위험하다는 여론이다.
그렇다면, 널리 알려진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번 콘텐츠에선, 운전자들이 잘못 알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지정차로제는 주행 효율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0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다듬어졌다. 쉽게 말해, 복잡했던 규정이 간소화됐다. 따라서, 헷갈린다는 이유로 잘못을 정당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이에 대해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1차로 : 승용차 추월차로
□ 2차로 : 일반 승용차, 소형 및 중형 승합차 이용
□ 3차로 이하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단, 조건만 충족하면 1차로를 일반 승용차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속력이 평균 80km/h 이하일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일반차로로 전환된다. 일종의 가변차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국도의 경우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기존 지정차로제 기준이 적용된다.
□ 1차로 : 승용차나 소형/중형 승합차 주행
□ 2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
교통 전문가들은 추월차로는 버스 전용차로 처럼 별도 색상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역시 다른 차로와 차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월차로 이용 시 규정속도 이상으로 과속해야 하는 일이 흔하고,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운전자들은 이슈로 떠오른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에 대해 “지정차로제도 안 지키는데, 아우토반을 도입하면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겉 보기에 단순한 교통관련 제도이지만, 이에 따른 파급력은 전국 교통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운전에 참여했으면 한다.
“고속도로 최악” 운전자 80%, 욕 박고 싶다고 응답한 ‘이 상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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