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까지 인력 180명 순찰차 37대가 투입됐다. 그 결과 18건에 달하는 음주 운전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곳은 식당가, 유흥가, 고속도로 IC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 중 8명은 면허 취소 수치, 10명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았던 운전자는 0.2%로,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시간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상할 수 없도록 20~30분마다 자리를 옮기며 게릴라전을 펼칠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전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40대 음주 운전자 A 씨는 징역 1년 대신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 운전을 한 A 씨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얼마 뒤 A 씨는 1심 재판으로 넘겨졌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선 오히려 징역 2년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이유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법은 꾸준히 개정돼, 비교적 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때문에, 무작정 높게 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판사들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일종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기준을 관행적으로 따르다 보니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에 대한 책임을 양형 기준으로 돌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의미다.
음주 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는 살인에 준하는 기본 형량이 주어지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 포기했나?” 음주 운전으로 갈 때까지 간 운전자들 근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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