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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파손 보험’ 들었어” 걱정 안 했는데 수리비 폭탄…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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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액정 파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액정 파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직장인 황모(35)씨는 최근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수리비 25만8000원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2020년 9월 갤럭시노트20 구입 당시 가입(36개월)한 분실파손 보험이 지난 2월 자급제로 교체한 갤럭시S23 울트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기를 변경해도 보험은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던 황씨는 “매달 보험료 5500원을 7개월간 꼬박꼬박 내왔는데 황당하다”며 “이통사가 문자나 전화로 새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해 유심을 갈아 끼우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분실파손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들 사이에선 보험비를 계속 내거나 파손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소한 이통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기변경 시에는 분실파손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유심이나 단말기를 바꿔도 보험 효력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보험은 가입자의 ‘번호’가 아닌 ‘단말기’를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담보물이 바뀌면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허투루 넘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기기변경으로 인한 분실파손보험을 받지 못해 문의하는 사례가 간간히 있다”며 “회사 측에서도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기변경 후 보험료를 계속 냈더라도 규정상 환급이 불가능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뒤늦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쉽지 않다. 스마트폰 보험의 경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폰 분실·파손 후에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기변경 시 이통사나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 재가입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서다. 비슷한 사례를 겪은 김모(41)씨는 “기기를 바꾸면 기존 보험 효력이 사라진다는 공지만 알려줬어도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생돈 6만6000원만 날렸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스마트폰을 자체적으로 교체한 가입자에게 이같은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스로 유심칩을 변경하더라도 이통사 전산망에는 가입자의 기기변경 기록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문자·전화로 이를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모든 통신 가입자가 보험 정책에 밝거나 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10대와 20대, 시니어 가입자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통사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해외를 나가거나 휴대폰 수리 시 잠깐 유심을 갈아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마다 소비자에게 일일이 안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말기 보험의 경우 이통사가 위탁 운영하는 구조라 보험사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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