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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구글…美서는 정부와 소송, 韓서도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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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검색 공룡’ 구글을 겨냥한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구글을 겨냥한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사진=픽사베이]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미 정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 정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썼다고 봤다.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도록 제조사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 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로 미국 정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 해체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재판의 모든 판결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수십 년 간 무제한 성장한 최대 인터넷 회사의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잠재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글은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중 하나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원)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 최상단에 노출하는 이른바 ‘자사 우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럽의 DMA와 유사한 법안 마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에서 법조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검색, 동영상, 음원 스트리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데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유튜브의 경우 광고를 시청하지 않으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을 유도하고 여기에 월 구독료 8690원 상당의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며 가입률을 올리고 있다.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전자 출판 제작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대해 구글이 수수료를 떼감, 최대 수수료 30%) 시행으로 수수료 부담이 커져 수익률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의 특성상 단기간에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 뒤늦은 과징금과 시정조치로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역설하며 “구글 등 플랫폼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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