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또 다시 미뤄졌다.
6일 법률 플렛폼을 이용한 변호사 징계가 정당한지 심의하는 2차 기일이 종료됐지만, 법무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최종 판단을 뒤로 미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였다. 논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충실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45분께까지 특별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법리적인 주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지난 1차 심의기일 당시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도 이날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그 중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징계위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되고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거라는 (변협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들은 로톡에 가입한 경위, 평균 광고비, 유로 상담 건수, 수임 비중 등 사실관계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적으로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무부가 이날 추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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