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 18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대상 제작사와 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35억원으로 가장 많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마스터 등 2개 차종 1만500여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30억5000만원, 현대자동차는 24억30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21억원, 기아 12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2억원, 기흥모터스 12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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