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IP의 생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팬덤에 대한 존중과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Extration Role-Playing Game, 이하 익스트랙션 RPG)’ 장르 개척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산하 독립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Bluehole Studio)가 자체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에 ‘다크앤다커’ IP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래프톤은 앞서 지난 24일 국내 게임개발사 아이언메이스(IRONMACE)와의 계약을 통해 ‘다크앤다커’ IP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확보했다.
다크앤다커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익스트랙션 RPG다. ‘배틀로얄(Battle-Royale)’ 장르의 키워드인 ‘생존’과 ‘던전 크롤러(Dungeon Crawler)’ 장르의 특징인 ‘탐험’ 외에도 다양한 게임 요소와 재미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존과 성장을 위해 조심스럽게 전투와 탐험에 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특유의 재미 요소로 녹여 전 세계 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실시된 베타테스트의 경우, 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몰려 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또 국내와 달리, 현재도 게임 외적인 논란과 별개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팬덤 형성은 크래프톤이 아이언메이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하나다. 즉,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개척한 가치를 주요하게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유사한 게임이 잇따라 등장하며 한국에서 나온 원작 IP가 자리를 내어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것이 크래프톤 측의 설명이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며 “더 많은 글로벌 팬들이 원작 IP의 장르적 재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PC 게임 유통망 스팀에는 이미 미스릴스튜디오의 ‘프로젝트 크롤(Project Crawl)’과 더풀스스튜디오 ‘그리드 이즈 굿(GREED IS GOOD)’이 등록됐고, jgraj의 ‘Dark’의 경우 오는 3분기 정식 출시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익스트랙션 RPG 장르의 게임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아이언메이스를 향한 해외 기업들의 접근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IP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내어 줄 경우, 한국은 원작 IP를 보유하고도 익스트랙션 RPG 장르에서의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잃게 될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익스트랙션 RPG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약은 글로벌 시장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크래프톤 전략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크래프톤은 올 초부터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 up the Creative)’라는 전략 아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크래프톤이 자체 개발 게임과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고 성장성을 ‘극대화(Scale-up)’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자체 개발과 산하 독립 스튜디오 개발 중심에서 세컨드 파티(Second Party)ㆍ퍼블리싱, 즉 외부 개발사 지분 투자와 퍼블리싱의 기회를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결국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더 많이 발굴해 타석에 세우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아이언메이스와의 라이선스 계약도 크리에이티브를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한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분쟁과 이번 크래프톤의 계약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넥슨은 앞서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부정경쟁)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이 넥슨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심리 결과는 9월에 나온다.
같은 시기 미국 워싱텅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기각됐다.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넥슨 측의 주장은 연방 또는 주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지난 7월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크래프톤은 이 같은 양측의 분쟁에 대해 “원작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다양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올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크앤다커의 상표권만 사용할 예정으로, 향후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방향에 따라 블루홀스튜디오에서 자체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에 해당 IP를 활용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루홀스튜디오은 이번 IP 라이선스 계약과 별개로 이미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이미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자체 개발하고 있었지만, 글로벌에서 보여준 한국의 원작 IP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맺은 라이선스 계약이란 사실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