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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이곳’ 지날 때 방심했다 오열

다키포스트 조회수  


울산경찰청은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2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 노후·훼손된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협력 단체 배치
□ 고위험 행위 엄정 단속
□ 안전수칙 적극 홍보
 
등을 추진한다.
                     

종합하면 스쿨존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런 시기일수록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기간만큼은 스쿨존 내 과태료 및 범칙금 관련 사항을 놓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하기 때문이다.

이외 지자체에서는 아직 개학 시즌에 대비한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정 시간 교통경찰 배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주요 발생 시간대가 명확하다. 방과 후 오후 2~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7~2021 스쿨존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 수는 2천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사망자는 22명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상자 중 53.7%는 집으로 돌아갈 오후 2시~6시다. 특히 오후 4~6시 사이엔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모두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이 학원 또는 귀가를 위해 교문 밖으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으로 뛰어가는 등 부주의한 행동을 하다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위 사례에 대해 학년별로 보면 저학년 사상자가 많다. 1학년 사상자는 23.4%로 1위이며, 7.3%를 기록한 6학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사망자의 경우 1~2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71.4%나 차지했다.
 
이는 연령 별 위험 인지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주변에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무작정 앞으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운전자의 억울함이다. 인간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상황만 무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규정속도를 제대로 지켜도 아이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이기 쉽다.
                       

스쿨존 내 사고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아이의 부주의,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스쿨존 교통 시설 미흡이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조항이 적용 중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달려 나오는 일은 크게 줄었다. 즉, 전방 시야 확보 및 주변을 둘러보면 웬만해선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로 민식이법이 적용될 위기에 놓이면, 무죄임을 증명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스쿨존은 한차례 더 진화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방호 울타리 설치 확대, 무인 단속장비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확대 적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어린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이 부주의한 행동을 막을 순 없다. 서로가 더 조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연간 사고 건수가 급격히 줄었으면 한다.

“이번 주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이곳’ 지날 때 방심했다 오열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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