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면서 파업이 현실로 다가고오 있다.
현대차노조는 23일 오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쟁의발생 결의에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전체 조합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2주간의 조정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연장, 성과금 등 핵심 안건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쟁의행위와 별도로 실무교섭과 고용안정협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견례 이후 3달이 지나가지만 사측은 여전히 어떤 제시안도 내놓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안을 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월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10차례가 넘는 교섭을 가졌으나 주요 현안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 앞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산업 전환기 조합원 고용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차별 해소, 신규인원 충원,복지와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어어왔으나,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5년만에 임단협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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