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
전국민의 소통이 일시적으로 끊겼던 1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는 공방이 곧 시작된다. 이용자들에게 우선 보상해온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운영 주체인 SK C&C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뿐 아니라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았던 카카오 T,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 사용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난 6월 30일 완료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가 지출한 금액은 약 275억원이다. 이 금액은 우선 SK C&C에 전액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소비자가 아닌 ‘카카오’가 직접 입은 피해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카카오의 피해에는 △임직원 업무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브랜드가치 타격 △데이터센터 복구를 위해 들어간 내부 처리 비용 등 유무형의 손실이 모두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종 보상 완료가 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구상권 청구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구체적 금액은 산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가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SK C&C의 데이터센터 관리 부실이다. 화재 발생 자체에 더해 부실한 화재방지장치 등은 전부 SK C&C의 귀책 사유로 작용해 고객사인 카카오에 배상해야 할 근거가 된다. 다만 피해 기간을 늘렸던 ‘사고 후 조치’ 부분에서 두 기업 간 다툼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화재를 진압하면서 전체 데이터센터를 불능 상태에 빠뜨린 ‘침수 진화방식’ 때문에 전력 복구가 늦어지면서 카카오 서비스 불통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SK C&C는 이 부분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상 금액 감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SK C&C는 피해 고객사 중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곳들과는 이미 보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마켓컬리, 직방, 피플카 등이 당시 일부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SK C&C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 측으로부터 피해보상 관련 협의 제안이 오지 않았다”면서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 성실히 임해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고객사에 비해 피해보상 규모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양측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정 공방으로 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4년 4월 발생한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배상 책임 공방도 9년이 지난 올해 3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는 등 손실금액 산정과 책임소재 파악은 복잡한 과정”이라며 “이번 공방도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봤다.
한편 지난해 사고 당시 ‘플랫폼 독과점’을 문제로 지적한 정부 당국의 ‘플랫폼법 제정’과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최근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상반기 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느라 늦어진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1~6월 공정위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관가에서는 공정위 차원의 대안은 마련됐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 혁파 기조와 플랫폼 규제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안에서도 플랫폼법 신설 없이 기존 공정거래법 등으로 플랫폼 규제가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당분간 플랫폼 규제가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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