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는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유보어 약 10만개를 손자회사 콤피아를 통해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보어는 브랜드네임이 아닌 광고용 비즈니스 키워드를 포함한 단어다. 선점 시 비즈니스적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형 핫 키워드 등으로 일반적 한글도메인으로 등록이 유보된 단어다. 브랜드 그 자체가 도메인인 자국어인터넷주소는 해당 단어가 상호·상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와 같은 단어를 콤피아 플랫폼을 통해 검색하명 이 단어를 구매한 기업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구글이나 네이버로 통해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된 여러 정보가 광고 등을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형태다.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기업에게 구매자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
넷피아는 그간 자국어 도메인네임 회사라는 이유로 회사의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비즈니스 키워드를 일반 포털처럼 경매로 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이번에 유보어 해제를 선언한 것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DMA법이 시행되면서 구글과 같은 게이트키퍼가 인터넷 키워드 비즈니스를 독점하는 것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검색 플랫폼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콤피아를 통한 유보어 공급과 키워드 광고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판정 넷피아 의장은 “자국어 인터넷주소 상용화 25년 만에 해제하는 유보어 10만여 개의 의미는 모든 국가 자국어인터넷주소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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