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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물 웅덩이를 보면, 괜히 이 곳으로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휀더 안 쪽으로 물이 튀기며 들리는 빗물 소리와 바깥으로 퍼지는 물보라를에 장난기가 발동한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이런 행동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의외로 이 사실을 잘 몰라, 도로 관리 문제인데 왜 운전자에게 따지냐며 항의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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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물 웅덩이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를 본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편도 2차로 곡선구간에서 덤프트럭(2차로)과 피해자(1차로)가 주행중이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2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겼다.
덤프트럭은 이 물 웅덩이를 피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 때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 차량이 옆을 지나가다 물을 뒤집어 쓴 것이다. 상당한 양의 물보라가 차 앞 유리를 덮었고, 와이퍼로 물을 훔쳐 냈으나 소용 없었다. 결국 앞이 보이지 않아, 덤프트럭과 부딪혀 앞 부분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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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대응 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왼쪽으로 틀면 반대 차로로 넘어가기 때문에 직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화물차 8, 피해자 2로 결론 지어졌다.
명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점이 과실로 잡힌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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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례는 화물차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를 살펴보면,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조항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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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웅덩이로 인한 일차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주체로 관할 지자체를 지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도로를 비롯해 여러 시설물에 대해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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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리에 하자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이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지자체나 공제회로 배상 요청을 하면 사고 조사 후 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이 지급 된다.
다만,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 소홀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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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물보라와 같은 상황에선 발수 코팅도 소용없다.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구슬처럼 맺혀 떨어지지만, 물보라는 연속적으로 차 유리를 덮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 만약 이번 사고 사례와 비슷한 도로 환경이라면, 물 웅덩이를 지나는 운전자는 저속으로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주변 차에 피해를 끼치는 것 외에도 수막 현상으로 미끄러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운전자들은 교통흐름을 살피며 가급적 물보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몰랐죠? 과태료 내세요” 안 알려주면 절대 모를 ‘도로 함정’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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