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일 전직 택기기사인 한무상씨는 2002년식 현대자동차 싼타페에 아내와 딸, 손자 2명을 태우고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부산 남구 감만동을 지나고 있었다. 일가족 5명이 탄 차량은 갑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급가속하기 시작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한씨가 “차가 와이라노”라며 당황해하는 소리가 담겼고, 한씨의 아내가 손자들을 걱정하며 “아기, 아기”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섭게 가속한 차량은 약 14초 뒤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고 멈췄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한씨를 제외한 동승했던 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갓 100일을 넘긴 둘째 손자와 함께 하는 첫 소풍 날이었다.
사건 발생 7년. 한씨는 현대차와 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한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한씨의 차량의 엔진 및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 및 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만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한씨가 의뢰해 이 차량을 감정했던 박병일 자동차 명장 등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사감정(私鑑定)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한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단했다. 엔진 등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에 구동력이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으면 반드시 멈추게 돼있다는 전제다.
또 1·2심은 엔진 등의 결함으로 인해 자동차에 구동력이 발생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기만 하면 자동차는 일정 거리 내에서 반드시 멈추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택시 기사와 택배업 등 장기간 운전업에 종사했던 한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단했다. 한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감정대상 차량 보존 문제 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고가 싼타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총 78쪽에 걸친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따졌다.
유가족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가장 먼저 ‘증거의 우월 원칙’을 주장했다. 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 기준에 따라 사실의 가능성이 50.1%임을 입증하면 충분함에도,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이라고 판시한 원심은 70% 정도의 입증을 요구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씨는 사고가 난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동일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차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에 의한 누유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스스로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고자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별도로 의뢰해 진행한 사설 감정서들을 제출했지만, 이를 신뢰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사적 감정 결과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한씨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BMW 급발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변론기일을 지정해 전문가 진술 청취, 국가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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