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계정거래 게시물들. /사진=바로템 캡처 |
카카오게임즈 (30,550원 ▲1,100 +3.74%)의 SF 배경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가 초반 흥행 몰이에 성공하면서 관련된 게임 계정 거래마저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틀만에 벌써 200만원대에 거래되는 계정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전예약 기간에 ‘레어’한 닉네임을 선점한 유저들은 이를 99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올리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 같은 계정거래가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만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이다.
27일 바로템 등 게임계정 거래사이트에는 지난 25일 출시한 ‘아레스’가 거래 활성화 순위권에 올라있다. 아레스는 기존 MMORPG들이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칼과 활로 주로 전투를 하는 것과 달리, SF 배경의 범우주 세계관을 도입하고 액션 요소를 차별화한 게임이다.
이 같은 관심에 힘입어 게임 출시 하루만인 지난 26일 양대 앱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인기와 더불어 게임 초반 확률형아이템의 ‘뽑기’에 성공한 유저들이 계정 판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게임의 인기가 치솟으면 덩달아 게임 아이템과 계정 등의 거래가 활발해진다. 게임 초반에 저과금으로 좋은 조건의 캐릭터를 구축한 이들의 판매 수요와, 초반에 좋은 캐릭터로 게임을 시작해 우위를 점하려는 유저들의 구매 수요가 맞물리는 덕분이다. 아레스의 경우 게임 출시 극 초반이기에 캐릭터가 보유한 아이템 등의 조건보다는, 사전예약 당시 공짜로 특이한 닉네임을 선점한 이들의 계정 거래가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의 금지 행위 의무에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사이버 자산(ID, 캐릭터,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매매 또는 증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약관에 의거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인 캐릭터 이용 제한, 계정 이용 제한, 회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계정거래 사이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정 교환과 입출금 과정이 게임사에 공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저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부분의 경우 게임 화면을 캡처할 때 계정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닉네임, 레벨 및 경험치 상태창 등을 블라인드 처리해 게시물로 올린다. 닉네임을 직접 공개한 뒤 판매에 나서는 일부 계정들에 대해서만 카카오게임즈가 파악해 계정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아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출시될 때마다 계정거래 이슈가 발생한다”면서도 “아레스에서 나타나는 계정거래 시도 역시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