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꾸준히 언급되던 문제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모든 차들이 교통 법규를 준수해도 교통량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무시하고 주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 유독 렉스턴 스포츠 오너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 편이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각종 신고 앱을 이용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상품권’을 보내고 있으며,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날선 비판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1차로를 이용 못하는 픽업트럭들은 정확히 어떤 차로를 이용해야 할까?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트럭으로 분류된다. 이런 차종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비슷한 이유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모델 중 화물 밴으로 나온 차 역시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들은 번호판 앞자리가 80~89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차가 승용차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주행한다면 신고 대상이다. 만약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4~5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레이나 모닝, 캐스퍼 같은 경형 상용밴은 승용밴으로 분류되어 1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고속도로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정차로 위반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있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같이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차로는 고속버스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이용 자격을 가진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9인승~12인승 승용차/승합차와 15인승 이상 차량도 이용가능하다. 단, 9인승~12인승 차량의 경우 6명 이상이 탑승해야 이용 가능하다. 만약 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의 차량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지나갈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유독 카니발 차주들이 이를 잘 안 지킨다. 짙은 틴팅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다인승 차량에 여럿이 탑승한 것 마냥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운전자들은 일단 신고를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상황을 단속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어려움을 토로한다. 주행 중인 차량을 세우는 과정이 위험해 함부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성인 6명이 탑승하면 400kg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이어가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고 멀쩡할 경우 단속을 진행하기도 한다.
여러 언론이나 지상파, 정부기관 등 곳곳에서 지정차로제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매번 소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알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선 도로교통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떠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니 욕먹지” 고속도로 신고 대상 1위, 렉스턴 스포츠 오너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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