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4월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 5대 구역만 신고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이달 1∼31일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 2장 이상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해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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