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딜라이브를 방문해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와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방송 송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 통신·유료방송 사용료 등의 절반 감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예산 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당 휴대전화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전액,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도 절반 낮춘다.
또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등이다.
요금감면은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연말까지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는 국가가 무선국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으로 추정된다. 전파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상 최대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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