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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그랬어, 봐줘요” 운전자들, 알면서 세웠다가 욕먹는 상황

다키포스트 조회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주차 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는 이런 차량 때문에 시야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잘 모르면 잘못인지도 모르는 채 불법주차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의 적재, 차량의 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으로 주차와 정차의 구분은 5분을 기준으로 한다.
                     

도로변을 보면 차선으로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곳을 구분하고 있다.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이다. 또한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하지만 5분 이내로 정차는 가능한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어서 황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할 수도 있다. 보통은 근처에 이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다. 2중 황색 실선은 어떤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곳으로 안전 상 금지한 곳으로 이해하면된다.

이중 황색실선이 적용되는 곳은 생각보다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렇다면 불법주정차로 견인을 하는 조건으로 무엇이 있을까? 사실 무조건 견인 당하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견인될 확률이 높은 경우들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차, 정차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지 설치구간
▶ 앞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3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들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나. 이열주차
다.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야기하는 경우
라.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특히 견인될 확률이 높은 견인 우선 대상 차량들이 따로 있다. 우선적으로 견인되는 차량들은 교통 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좌, 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차량, 보도를 2/3 이상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그리고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내에 주정차 한 차량이 있다.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 판단하여 견인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요금이 따로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경차는 4만원, 소형은 4만 5천원, 중형은 5만원, 대형은 6만원으로 책정된다. 한편 화물차가 견인될 경우 무게로 구분하는데, 2.5톤 미만은 4만원, 2.5~6.5톤 미만은 6만원, 6.5~10톤 미만은 8만원, 10톤 이상은 14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차량 보관비와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더해진다. 겉 보기에 얼마 안내는것 같지만 다 합치고 나면 생각보다 부담되는 금액이 된다.
 
다만, 10톤이상 대형 차량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견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차를 견인하는 대형 견인차가 필요한데, 대수가 많지 않아 곧바로 견인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두 배고, 빠르게 견인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

“바빠서 그랬어, 봐줘요” 운전자들, 알면서 세웠다가 욕먹는 상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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