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6. |
정부가 통신3사(MNO)와 맞붙을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통신업 과점을 해소하고 요금·마케팅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3사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MVNO) 시장 판도를 바꾸고, ‘제4통신사’ 찾기도 지속한다. 통신사가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추천하고, 각종 ‘위약금’ 부담을 더는 방안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이 일상의 필수 서비스가 됐지만, 통신3사 과점체제로 경쟁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인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독립적이면서도 역량 있는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위해 통신 3사 자회사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합산 점유율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 이상은 차량용 회선이다. 이에 휴대폰 기준으로는 이미 자회사 합계가 과반에 가깝지만,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에서 3사 자회사 점유율의 50% 초과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조항을 삭제,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의 설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풀 MVNO)나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는 데이터 선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한다.
제4이통사 유치 노력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5G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의 할당을 연내 추진한다. 이용 기간은 6G 상용화 예상 일정(오는 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정했다. 할당대가는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통신사가 연 2회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는 기존의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약정기간 절반을 넘은 시점부터는 감소시켜 만료 시점에는 0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2년 약정’ 중심에서 ‘1+1년’으로 바꾼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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