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ID(AI·정보·데이터) 학회 연합 주최로 열린 제1회 학술대회. /사진=김승한 기자 |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육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AI법이 AI의 위험성을 제거·규제하는 유럽연합(EU)과 달리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과는 반대 주장이다.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ID(AI·정보·데이터) 학회 연합 주최로 열린 제1회 학술대회에서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의 AI법 제정에 해당하나, 현재 15개 시민단체는 규제 실질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육성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AI 관련 7개 법안을 통합해 구성한 것이다. 올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즉각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 과방위 전체회의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AI육성법은 기본적으로 ‘진흥법’이다. AI 산업을 진흥·촉진·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고위험 영역 AI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안 변호사는 “AI육성법은 고위험영역 AI 이용 사업자에 대해 일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같이 강도 낮은 규제만 도입하고 있다”며 “AI육성법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육성법이 한국형 초거대 AI의 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만약 규제 중심 법·제도가 정비되면 ‘AI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 기조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 생태계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AI 기술로 앞선 상황에서 자칫 규제 중심의 법이 AI 진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한편 AID학회 엽합은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구성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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