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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폰 사용-영화시청 가능, 음주-졸음운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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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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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정말 안전한가요?”

이르면 연내에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선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적지 않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해도 되나.

“고속도로 등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는 구간에선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방송 등 영상물 시청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이르면 연내에 출시되는 국내산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정부의 안전 기준 조건을 충족해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자도 되나.

“음주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경찰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비상시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며, 자율주행 모드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도 있는 만큼 기존의 음주운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모니터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 깜박임, 머리나 몸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 수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다 이상반응을 감지하면 시끄러운 알림음을 내거나 안전띠 조이기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핸들을 안 잡은 상태에서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기준’에 따르면 레벨3 자율주행 모드로 국내에서 운행 가능한 최고 속도는 시속 110km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로마다 정해진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순 없다.”

―주행 중 갑자기 낙하물이 덮쳐도 괜찮나.

“자율주행 차량에는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의 센서가 탑재된다. 센서들이 감지한 위험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대응 가능한 돌발 상황이라면 속도를 낮추면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게 된다.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라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즉시 차량을 세우게 된다. 제조사들은 센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라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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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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