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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라면 알아둬야 할 폭우시 운전요령 및 침수 피해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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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비가 내려서 많이 놀라셨죠? 특히나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서 아직까지도 당황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습니다.

지하고 지상이고 속수무책으로 폭우 및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요. 언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폭우 운전시 기억할점

*라이트는 필수

폭우 운전시

앞이 잘 보이지 않을정도로 비가 많이오는 상황인 폭우 운전시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내 차 주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주변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 해야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서림방지


폭우 운전시 창문에 김이 서리는 현상도 운전자의 시야를 막습니다. 평소에 와이퍼 상태를 점검해두고, 김서림 방지제, 발수코팅제와 같은 카케어 제품으로 미리 관리를 해두시면 도욱 좋으며, 에어컨 작동시 외부 순환모드로 설정해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시면 김서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막현상


비가 많이 내리면서 노면에 수막현상이 발생해 브레이크나 방향 제어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젖은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50% 늘어난다고 하니 고속 주행은 피하고 차간 거리를 길게 잡으면서 저속으로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밟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를때


또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경우 도로 양쪽 끝으로는 비가 더 빨리 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1차선은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미끄러져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의 물이 약 20cm정도 차오른 높이까지 (승용차 타이어의 1/3 정도 높이)는 주행을 할 수 있지마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약 60cm의 높이의 물이면 1,300kg 정도인 무게의 자동차를 띄우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2.차량이 침수되고 있을경우

이번 폭우에도 차에 물이 차기 시작해 문을 열지 못한 분을 일반 시민분이 구조 하셨다는 이야기를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이지만 막상 닥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저도 머릿속에 정리해 볼겸 찾아봤습니다.

침수차

물이 이미 빠르게 차올라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에 물이 가득 찰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의 문이 열리려면 차의 외부와 내부의 수압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차량 유리를 쉽게 깰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씩 비상용품으로 미리 구비해두고 사용법을 숙지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원이 아직 작동한다면 수압차로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창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문을 빨리 내리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전원이 나가 창문을 미처 다 열지 못해도 반 정도만 열린 상태라면 양손으로 흔들면 창문이 깨진다고 하네요. 시동이 꺼져도 잠시 동안은 차량의 전원이 살아 있으니 이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침수차 후 처리

우선 침수된 곳을 오가다가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경우 재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고 차를 안전지대로 밀거나 견인해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침수차 침수 피해

침수차는 역시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흙이나 이물질들을 최대한 세척해 제거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리고,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등을 확인해 오염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후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데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이미 핸들 높이까지 차올랐다면 엔진등과 같은 장치들이 망가졌을 확률의 높아 수리는 어렵다고 하네요.

침수로 인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어도 정상 운행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된 경우 또는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불법 주차였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한다고 하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라면 자기부담금 20~30%를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자동차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는 자동차 보험가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 차량이용이 많은 편이거나 거주하신다면 꼭 대비를 해두셔야 겠습니다.

이번처럼 폭우가 내리거나 물로 인해 당황스러운일을 겪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정보를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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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테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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