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을 지적했다. 첫째,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둘째,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한다. 셋째,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는 이상헌ㆍ전재수ㆍ한준호조정훈ㆍ유정주ㆍ신정훈박 정ㆍ서영교ㆍ양정숙 김두관ㆍ정필모ㆍ신동근 등 12인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게임사 중에서 이용자,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이름을 약관에 넣어야 한다. 또 주소와 전화번호, 메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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