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문철TV를 통해 아우디 A6 차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된 적이 있다. 깊은 밤,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 주행 중 스타렉스와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이 사고로 아우디 차주는 폐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 입장인 줄 알았던 스타렉스는 리어램프가 아예 점등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우디가 가까이 다가왔을때 미등을 켠 것이 전부다. 운전자 입장에선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이다. 당시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놀라운 판단을 내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무조건 스텔스 차량 잘못’이라며, 몰라도 문제, 알고도 안 켰으면 심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밤에는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신체적으로도 주변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져, 반응속도가 느려진다. 심지어 바로 앞 상황을 보고도 곧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조등 점등은 필수이지만, 여러 이유로 모든 조명을 끈 채 달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차들이 헤드램프를 비추면 보일 것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친다.
스텔스 차는 조명을 모두 끈 상태여서 흰 차라 할 지라도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무언가 있다고 깨달아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 차와 속력이 비슷한지 등을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스텔스차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일이 많다.
스텔스 차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비판받는 사례가 있다. 바로 스텔스 보행자다. 차 대신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야광조끼, 밝은 조명 등 필수 안전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절대다수다. 심지어 검은 옷에 후드까지 눌러써, 거의 대부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일 땐 평화롭게 지나가던 운전자가 감속 없이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져, 과실치사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문제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비슷한 사유로 보행자의 척추와 골반이 골절된 사례가 있는데, 운전자는 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 법을 확인해보면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보행자는 조심하지 않은 대가로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된다.
보행자는 시민의식에 기댈 수 밖에 없지만, 스텔스차는 다르다. 25년도부터 헤드램프와 미등을 끄는 기능을 삭제하는 규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야간 운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스텔스 차량을 규제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제 더이상 자율에 맡기기엔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것이다. 해당 규정은 24년도 9월 이내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야간 운전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서는데 스텔스스 차량까지 신경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과연 앞서 언급한 대로 정책을 통해 스텔스차를 강제로 없앨 기회가 마련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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