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5년 만에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4200만 원짜리 국산차를 구입하면 세금은 지금보다 36만 원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조치를 이달 30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3.5%였던 개소세율이 다음 달부터 기본세율인 5.0%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 시작돼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 4월까지 개소세는 3조3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개소세수의 비율은 32.8%로 최근 5년 평균치(35.8%)를 3%포인트 밑돈다. 올 1∼4월 전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최대 143만 원에 달했던 세금 인하 효과는 없어진다. 출고가가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율이 5%로 오르면서 세금은 90만 원 늘어난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출고가에서 18%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아 세금이 54만 원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36만 원에 그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개소세 인하 종료에 맞춰 올 하반기(7∼12월) 현대차 아반떼 및 코나, 기아 K3 등 일부 내연기관차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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