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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논란 타다,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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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 ⓒ News1
이재웅 쏘카 전 대표 ⓒ News1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됩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죠.

2018년 10월 위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고요.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1·2심 법원에 이어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 News1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 News1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로 꼽힙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타다 금지법’ 시행에 따라 법이 개정돼 더 이상 서비스를 재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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