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특히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영상이 이용자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일본에서 한 남성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업로드 한 이유로 체포됐다.
17일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게임 플레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저작권자의 협의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유로는 니트로플러스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인 ‘슈타인즈 게이트’의 엔딩이 포함된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기타 광고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남성은 ‘슈타인즈 게이트’나 ‘스파이 패밀리’ 등 여러 애니메이션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고 자막이나 나레이션을 붙여 빠르게 업로드하는 ‘패스트 콘텐츠’로 내용을 스포일러 하거나, 광고를 붙여 부당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슈타인즈 게이트’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카도카와는 “해당 남성은 2019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애니메이션 작품의 무단 업로드를 진행했기에,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진흥기구(CODA)와 상담 후 경찰 수사 협력을 진행하게 됐다”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밝혔다.
검거된 남성에 대해 CODA는 “현재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서 게임 동영상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게임 플레이 영상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후 업로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무단 업로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다. 그러나 이번 검거 대상은 극단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펼친 사례이기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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