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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지’ 웹소설계 발칵 뒤집었다…”도둑질로 만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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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논란이 일어난 웹소설 B의 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I 생성물 논란이 일어난 웹소설 B의 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카카오페이지의 웹소설 A는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AI 표지’ 홍역에 시달렸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생성형 AI로 작품 표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독자와 작가들의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해당 일러스트레이터가 “AI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라며 SNS에 표지 제작 과정을 타임랩스 영상으로 올린 후에야 성난 여론도 수그러들었다.

# 네이버 시리즈의 웹소설 B는 AI 표지를 올렸다가 독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독자들은 생성형 AI 약점으로 꼽히는 손이 그림에 등장하지 않고, 머리카락 끝부분이 뭉개지거나 의상 디자인이 일관적이지 않은 등 디테일이 부족한 점에서 AI 표지라고 유추했다. 이에 작가는 ‘AI 표지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표지와 삽화를 모두 삭제했다.

웹소설 시장에 AI 표지 논란이 뜨겁다. 웹툰 작가와 달리 웹소설 작가는 글만 쓰다 보니 표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에 맡기는데, 최근 미드저니·노벨AI 등 생성형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여서다. 실제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에선 19일 오후 2시 기준 실시간 톱10 중 4개 작품이 AI 표지를 썼다. AI 삽화까지 포함하면 대다수가 포함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러스트레이터 작품 의뢰 비용은 최소 100만원 안팎으로, 제작기간도 2~3주가 걸린다. 반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시간·비용이 대폭 준다. 프리랜서 플랫폼 ‘크몽’에서 웹소설 표지로 검색하면 10만원대(전신 기준) 상품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노벨피아·조아라 등 작가인증 없이도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아마추어 플랫폼 중심으로 AI 표지가 성행 중이다.

저렴하고 빠른데, 웹소설 작가는 왜 ‘AI 표지’ 거부하나

크몽에서 '웹소설 표지'로 검색한 결과. /사진=크몽 캡처
크몽에서 ‘웹소설 표지’로 검색한 결과. /사진=크몽 캡처

일러스트레이터에겐 위협일 수 있지만, 웹소설 작가와 독자까지 나서서 AI 표지를 보이콧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AI 표지를 쓴 작품은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작자로서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대부분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점을 꼬집었다.

웹소설 작가 커뮤니티에선 “여러 그림을 동의 없이 모아 짜깁기하는 AI 표지는 같은 창작자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 “도둑질해서 만든 그림을 쓰면 저작권 의식 없는 작가로 낙인찍힌다” 등의 날 선 비판이 이어진다. 양산형 AI 표지가 보편화될 경우 출판사에서 표지 제작비를 줄여 작품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장은 “AI가 참고한 이미지 출처를 모르는 데다, 다른 작품·사람과 유사할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있긴 하다”라며 “무료가 아닌 유료 작품이나 공모전 등엔 AI 표지를 못 쓰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의 그림으로만 학습한 AI를 활용하는 건 저작권 문제가 없는 만큼 ‘AI 표지=악’으로 규정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AI 전환’은 다가올 미래…”작가에 유용한 도구 될 수 있어”

미드저니로 그린 이미지. /사진=국회 '디지털 시대의 웹툰제작과 기술포럼' 자료집
미드저니로 그린 이미지. /사진=국회 ‘디지털 시대의 웹툰제작과 기술포럼’ 자료집

네이버·카카오 등 웹소설 플랫폼에선 AI 표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출판사 등에 ‘AI 표지를 쓰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워서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AI 창작물 관련 저작권법 개정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수렴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AI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최근 국회 ‘디지털 시대의 웹툰제작과 기술포럼’ 토론회에서 김동훈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미드저니와 노벨AI를 처음 봤을 때 공포감이 먼저 들었다. AI는 이미 특정 부분에선 제 그림 실력보다 낫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부분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AI 학습 데이터 및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 AI 산출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김 협회장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스마트폰 등장 때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AI가 작가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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