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재희 에디터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음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경험담이 빈번히 올라오곤 한다.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서 택시는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는 목격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택시 음주 사고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부산에서는, 음주 상태로 영업을 하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승객은 탑승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을 운송하는 택시 기사의 음주 뺑소니 사건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기도 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저 당시까지 5년간, 전국의 택시 운전사가 낸 음주사고는 480여 건에 달했고 이중 사망자는 절반에 달하는 24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택시 음주 단속 여부에 대해 현장의 택시 기사들과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두 집단의 답변은 상반됐다. 먼저 경찰은 모든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택시 기사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보내주거나 단속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버스·택시 등 예외 없이 모든 차량을 검사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택시 기사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은 이와 조금 달랐다. 택시 기사들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택시 기사인 최모(62)씨는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그대로 통과할 때도 있다. 주변에는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동료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주의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우리는 운행 나가기 전 음주 측정을 다 하고, 쉬는 날 술을 마셔도 다음날 숙취가 없게끔 낮에만 마신다. 만약 음주에 걸리면 벌점이 크기 때문에 절대 안한다”고 말했다.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택시 기사들의 언급과 여러 경험담을 고려해 볼 때 선별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장 인력의 한계나 통행량 증가, 단속 효율성 등의 요소 외에도 택시 기사의 음주를 제재하는 현행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회사는 영업 시작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운행을 나가기 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즉 회사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속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한 해 통과시켜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한 시행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3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우려를 갖는다. 특히 운수사업법에 대해 회사 자체적인 음주 측정에 과연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응할지, 또 측정 결과는 정확할지 등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만약 택시 기사가 식사 시간 등 영업 중에 술을 마시고 음주 단속도 그대로 통과된다면, 음주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택시는 생명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다. 택시의 음주 단속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기사라면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역시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의 불필요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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