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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못 피해” 오토바이 때문에 도입한 ‘이것’ 엄청난 효과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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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토바이도 과속 및 신호 단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총 7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일반 차량 601대(과속 329건, 신호 위반 272건)이며, 오토바이 141대(과속 118건, 신호 위반 23건)도 단속 대상이 됐다.
 

이번 후면 단속 카메라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과 계도 활동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단속 장비는 후면과 전면 번호판을 모두 인식해,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는 차량을 단속하는데 효과적이다. 설치 지역은 경기 남부 기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각각 하나씩 배치됐다. 경찰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5대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글] 이안 에디터

얼마 전 다키포스트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확대 여부에 대해 경찰청에 직접 문의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시범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후면 번호판 성능과 단속 방식은 전면 번호판 장비와 거의 동일해, 현 상황에 의지만 있으면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서 4월 이후 정식 도입 및 추가 배치가 결정된 곳이 알려지기도 해, 올해 신호위반과 과속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했을 때 단속카메라 도입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하기엔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한 단속 장비 도입으로 오히려 사고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갑자기 설치된 단속장비에 놀라 급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3~4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결국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 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교통 환경이 달라 명확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단속장비 도입으로 세수 확보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구간에서만 속력을 줄이거나 오토바이처럼 전면 번호판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속,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위험천만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후면 번호판 단속 시스템 도입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도입되지 않았을 정책이니 말이다.



“절대로 못 피해” 오토바이 때문에 도입한 ‘이것’ 엄청난 효과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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